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20050311 200503 2005 03 11
요지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같은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실질적인 차용인 해당여부 등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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