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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3. 29.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 20040329 200403 2004 03 29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이후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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