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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3. 1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현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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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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