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3. 29.
토지무상사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 합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5 20050329 200503 2005 03 29
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함
본문
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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