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3. 29.
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20050329 200503 2005 03 29
요지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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