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4. 11.
영농자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5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에는 1999. 1. 1.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 중이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다시 복학한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함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에는 1999. 1. 1.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 중이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다시 복학한 경우 그 자를 포함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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