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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4. 30.

토지사용의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20040430 200404 2004 04 30

요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감면을 포함함)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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