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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4. 14.

기납부세액 공제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20050414 200504 2005 04 14

요지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함)은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로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8-0…1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 중 과세분의 합계액에서 과세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 중 과세분에서 과세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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