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건물신축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9 20040503 200405 2004 05 03
요지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1996.12.31.이전에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 포함)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전)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해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대지지분권만 있는 상속인의 대지지분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의 소유 상속인은 당초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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