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5. 3.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3 20040503 200405 2004 05 03
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적용 가능함(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는 불가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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