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4. 22.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5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