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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5. 10.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20040510 200405 2004 05 10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채무자인 갑이 단순히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인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을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포함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3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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