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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4. 27.

저가・고가양도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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