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4. 29.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0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에 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그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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