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4. 29.
생활비 국외송금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1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