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4. 29.
영리법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 및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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