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5. 1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20040514 200405 2004 05 14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동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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