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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5. 14.

저가취득한 신종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 20040514 200405 2004 05 14

요지

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여부

본문

주식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함)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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