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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5. 19.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20040519 200405 2004 05 19

요지

감자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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