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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5. 20.

상속재산 평가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4 20040520 200405 2004 05 20

요지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보는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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