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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11.

순손익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 20050511 200505 2005 05 11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함

본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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