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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5. 31.

상장주식의 시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20040531 200405 2004 05 31

요지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하여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은 양수・양도대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하여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은 같은법 제35조 제1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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