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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13.

종중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20050513 200505 2005 05 13

요지

종중단체가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종중단체가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ㆍ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기존의 해석사례 부가46015-725, 2000. 4. 3, 부가46015-655, 1999. 3.12, 부가46015-344, 1996. 2.24.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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