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20.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20050520 200505 2005 05 20
요지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같은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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