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26.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1 20050526 200505 2005 05 26
요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경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하지 않음
본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코스닥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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