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27.
이혼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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