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6. 9.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 200406 2004 06 09
요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토지와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와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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