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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6. 15.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8 20040615 200406 2004 06 15

요지

민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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