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6. 15.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부과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20040615 200406 2004 06 15
요지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할 때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이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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