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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6. 16.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20040616 200406 2004 06 16

요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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