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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2. 19.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및 연부연납신청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20040219 200402 2004 02 19

요지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증여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증여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초 수증자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세액(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제외함)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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