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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6. 22.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20040622 200406 2004 06 22

요지

저가・고가 양도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산정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청산일(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산정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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