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6. 22.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20040622 200406 2004 06 22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을 제외한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방법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은 이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을 제외한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2차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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