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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6. 29.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3 20040629 200406 2004 06 29

요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시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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