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20050617 200506 2005 06 17
요지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주식인지 여부는 주식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주식인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모가 당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식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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