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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7. 4.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일46014-10893 서일46014-10893 서일4601410893 20030704 200307 2003 07 04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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