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16.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
서일46014-11296 서일46014-11296 서일4601411296 20030916 200309 2003 09 16
요지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본문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이행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중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채무액은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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