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25.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서일46014-11355 서일46014-11355 서일4601411355 20030925 200309 2003 09 25
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 1205(2000.10.1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이라 함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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