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0. 16.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서일46014-11461 서일46014-11461 서일4601411461 20031016 200310 2003 10 16
요지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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