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1. 12.
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의 평가
서일46014-11604 서일46014-11604 서일4601411604 20031112 200311 2003 11 12
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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