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1. 1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대상 여부
서일46014-11620 서일46014-11620 서일4601411620 20031112 200311 2003 11 12
요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증여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증여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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