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1. 21.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서일46014-11672 서일46014-11672 서일4601411672 20031121 200311 2003 11 21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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