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1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서일46014-11827 서일46014-11827 서일4601411827 20031217 200312 2003 12 17
요지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신탁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수익을 확정된 수익률에 따라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신탁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수익을 확정된 수익률에 따라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지급의무 없이 단순히 수익을 사실상 일정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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