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18.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일46014-11836 서일46014-11836 서일4601411836 20031218 200312 2003 12 18
요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용인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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