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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3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서일46014-11944 서일46014-11944 서일4601411944 20031231 200312 2003 12 31

요지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하게 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양도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하게 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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