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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7. 4.

하우스난방시스템 영세율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3 20050704 200507 2005 07 04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의 범위는 농 ・ 축산 ・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의 범위는 농 ․ 축산 ․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하우스난방시스템이 상기【별표1】의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해당 여부는 관할부처인 농림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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