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8. 22.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 200508 2005 08 22
요지
승하차용 출입문설비,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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