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건립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9 20050511 200505 2005 05 11
요지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분양하거나 당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귀 질의가 그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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