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5. 16.
건멸치 선별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3 20050516 200505 2005 05 16
요지
농 ・ 축산 ・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 ․ 축산 ․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동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 [별표 4]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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