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7. 8.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3 20050708 200507 2005 07 08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아 주는 경우, 그 행위가 독립 대리인으로서의 활동만을 하는 것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며,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